대한민국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는? (음주 기준일)


대한민국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는? (음주 기준일) - 1

술을 마실 수 있는 날짜는?

2006년생이 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는 날짜는 2025년 생일 이후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가능 기준일 예시

생일이 2006년 1월 1일이면 2025년 1월 1일에 음주가 가능
생일이 2006년 5월 1일이면 2025년 5월 1일에 음주가 가능


추가로 알아야 할 정보

  1. 미성년자 음주 처벌 규정
  • 미성년자가 술을 마실 경우 법적 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 하지만 술을 판매한 업소영업정지 또는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류 구매 및 제공 규제

  •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엄격히 처벌됩니다.
  • 위반 시 영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신분증 검사 의무

  • 술집, 편의점 등에서는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위조 신분증 사용 시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할만한 국가 운영 사이트

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 및 정보

음주 규제 및 생활법령 정보

경찰청 청소년 보호 페이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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