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문화비 소득공제에 체육시설을 추가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체육 활동 참여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아래 소득 공제 대상 및 세부 혜택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공지 예정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는 문화생활을 장려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재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영화 관람료 등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소득자는 일정 금액의 문화비 사용에 대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현재 문화비 소득공제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서: 책 구입 비용
- 공연: 연극, 음악회 등 공연 관람비
-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 신문: 구독료
- 영화: 영화 관람비
여기에 내년 7월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새롭게 추가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날짜
헬스장과 수영장에 대한 소득공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때부터 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이용 시 비용의 3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제외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받는 방법
- 대상 시설 확인: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에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 요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해당됩니다.
- 공제 한도: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해당 시설에서 결제한 비용이 문화비 소득공제 시스템에 자동 반영될 수 있도록 결제 시 등록된 카드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체력 증진뿐만 아니라 경제적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