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소개
최근에 건강보험료 환급제도를 실시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들으셨나요?
이번 환급 총액은 2조 2,471억 원에 이르며,
총 166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인당 평균적으로는 135만 원이 환급될 예정입니다.
환급금 찾아가는 방법
환급금을 받는 과정은 단순합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인증을 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우편이나 전화 (1577-1000)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금의 목적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초과 부담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환급금 신청 기간
이 환급금은 납부한 날로부터 3년간 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소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이 다가오고 있거나,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 간편인증과 공동·금융인증서 중 편한 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 로그인 후 메인화면으로 돌아오면 개인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 미지급 환급금이 있는 경우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환급금을 신청합니다.
‘신청하기>개인정보 동의>개인정보 입력>계좌정보입력’을 통해
본인 예금계좌로 입금받으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인 ‘The건강보험’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정부24(www.gov.kr),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금융결제원 내계좌한눈에(www.payinfo.or.kr) 등
다양한 웹사이트에서도 환급금 조회와 신청이 가능합니다.